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음 단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목차>
1. 실업인정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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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변경’ 클릭 후 계좌번호 선택
②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 클릭 후 계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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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렛딧(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은 신청 또는 신청하지 않음 중 본인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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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 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으로 재취업 활동(구직 외 활동)을 입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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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에서 수강한 교육과정 선택 시 조회되지 않는다면, 수강 미완료 상태임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에서 선택하신 취업특강 프로그램의 완료여부가 100% 되도록 강의를 보고 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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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를 끝낸 후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 클릭하여 작성내용 확인하시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실업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실업인정 관련 용어 정리
실업인정일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입니다.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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