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또는 신청해 본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준비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실업급여 준비사항
2-1) 회사(퇴사한 곳)가 준비해줘야 하는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근로자가 퇴사 시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② 이직확인서 :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퇴사한 기존 회사가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2) 본인이 해야하는 것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인력서등록 및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접속▶로그인 ▶ 마이페이지 ▶ ① 이력서등록 ▶ ② 워크넷구직신청
* 주의)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해야 함 워크넷 구직신청이 가능!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안내 및 주의사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됨)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됨.(자동으로 로그아웃된 경우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 가능)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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