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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세후 월급)

by 열정그릿 2024. 1. 12.

최적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세후 실수령액

최저임금 법적 효력

 

 

2024년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인 2024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과 연봉

기준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09시간

  • 일급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월급 : 9,869원 X 209시간 = 2,060,740원
  • 연봉 : 2,060,740 X 12개월 = 24,728,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 209시간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 세후 실수령액

월급계산기를 이용한 최저시급 세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0원, 부양가족수 1명(본인), 20세이하 자녀수 0명 기준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60,740원

-국민연금 92,730원

-건강보험 73,050원

-고용보험 18,54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21,45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1,843,380원(약 185만원 전후 예상)

 

 

최저임금 법적 효력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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