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인 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4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소득 : 연소득 금액 4,00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상향 조정
지원금액 : 지급액 80만원 -> 1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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