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지원대상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2024 변경사항)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인 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