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운동도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다들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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