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지금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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