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재점검
<목차>
도심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과정 및 요건 완화
▷ 재건축 패스트트랙도입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기존
변경
▷ 정비사업 요건 완화 : 30년 이상 건축물 중 전체의 2/3에서 60%로 완화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1기 시노시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 지정해 재건축
▷ 규제완화 : 통합재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 금융지원 :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및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확대
▷ 매매각,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율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
▷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비율 확대 :2024년 4% → 2027년 30%
▷ 2024년부터 신규택지 2만 호,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이상 등 추가 공급
* 기존 발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지정 추진
인천 계양 | 1.7만 호 | 2024년 상반기 주택 착공 |
고양 창릉 | 3.6만 | 2024년 하반기 주택 착공 |
남양주 왕숙 | 6.6만 | |
하남 교산 | 3.3만 | |
부천 대장 | 1.9만 | 2025년 1월 주택 착공 |
광명 시흥 | 7.0만 |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
의왕군포안산 | 4.1만 |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신청 |
화성 진안 | 2.9만 |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신청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주택공급 여건 개선
▷ 규제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현재 300세대 미만)
-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다세대, 연립 기준 세대당 1대 → 최소 0.29대까지 완화
-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 소형 주택 활용
▷ 세제 혜택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소형주택 대상(60m2이하, 아파트 제외)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 단기 등록임대 도입 : 임대의무기간 10년 → 6년으로 완화, 아파트 제외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자금, 공공지원
▷ PF대출 :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 및 HUG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 대주단 협약 : 준공기간 도과한 시공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 지방 산업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85m2, 6억 원 이하)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적용
▷ 조정위원회 :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
▷ 공공인수 : 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 사업장 LH가 매입 후 정상화
■ 리스크방지 및 투자
▷ 공사재개 :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필요한 경우 대체 시공사 선정해 재개
▷ 입주예정자 보호 : 입주 이연, 하자보수 등의 경우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 협력업체 지원 : 구조조정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재정집행 : SOC예산 56조 원 중 19.8조 원(35.5%) 1분기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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