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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재점검

by 열정그릿 2024. 5. 20.

20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재점검

<목차>

도심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

도심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과정 및 요건 완화

▷ 재건축 패스트트랙도입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기존

변경

▷ 정비사업 요건 완화 : 30년 이상 건축물 중 전체의 2/3에서 60%로 완화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기 시노시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 지정해 재건축

규제완화 : 통합재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및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확대

▷ 매매각,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율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

▷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비율 확대 :2024년 4% → 2027년 30% 

▷ 2024년부터 신규택지 2만 호,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이상 등 추가 공급

* 기존 발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지정 추진

인천 계양 1.7만 호 2024년 상반기 주택 착공
고양 창릉 3.6만 2024년 하반기 주택 착공
남양주 왕숙 6.6만
하남 교산 3.3만
부천 대장 1.9만 2025년 1월 주택 착공
광명 시흥 7.0만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의왕군포안산 4.1만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신청
화성 진안 2.9만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신청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주택공급 여건 개선

▷ 규제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현재 300세대 미만)

-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다세대, 연립 기준 세대당 1대 → 최소 0.29대까지 완화

-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 소형 주택 활용

▷ 세제 혜택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소형주택 대상(60m2이하, 아파트 제외)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 단기 등록임대 도입 : 임대의무기간 10년 → 6년으로 완화, 아파트 제외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자금, 공공지원

▷ PF대출 :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 및 HUG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 대주단 협약 : 준공기간 도과한 시공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 지방 산업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85m2, 6억 원 이하)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적용

▷ 조정위원회 :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

▷ 공공인수 : 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 사업장 LH가 매입 후 정상화

■ 리스크방지 및 투자

▷ 공사재개 :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필요한 경우 대체 시공사 선정해 재개

▷ 입주예정자 보호 : 입주 이연, 하자보수 등의 경우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 협력업체 지원 : 구조조정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재정집행 : SOC예산 56조 원 중 19.8조 원(35.5%) 1분기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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