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목차>
전세계약 주의사항(필수 확인 사항)
1. 소유자 확인(신분증과 등기부등록을 함께 대조하여 확인)
2. 등기부 등본확인
- 계약 당일 출력
- 잔금일에도 재확인
* 계약당일과 잔금일 사이에 소유자가 근저당설정 안 했는지 확인.
3. 임대인이 못오고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확인.
- 위임장의 위임자 이름 옆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위임장에 적혀있는 대리인 맞는지를 신분증과 도장 확인(신분증의 사진과 실물 대조!)
- 중개사사무소가 임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한다.
-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있어서 임대인의 도장 날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찍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리인 도장은 필수!)
- 송금시 필히 '임대인'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한다.
(임대인이 아닌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은 절대 하지 않는다.)
4. 전세보증금과 주변 매매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은 매매시세의 70%까지가 안전하다.
5.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확인(지분자가 많으면(3인이상) 안 하는 것이 좋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시 계약하면 안된다.
- 을구(근저당권 설정) : 대출금 확인(근저당설정된 것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 조건으로 한다는 사항은 특약에 넣는다)
-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왜 있는지 확인이 안되면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보증금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다)
6. 특약사항(전세계약 시 필수)
- 임차인의 전세 대출시, 전세대출 불가가 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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