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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paid-in capital increase)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로 상장하는 것으로 즉,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증자란, 자본금을 늘린다는 뜻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의 신주를 매입하므로 대개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및 자본총계가 증가하면서 회사의 실질자산이 증가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
■ 대내적 목적
설비 자금 조달
운전 자금 조달
부채 상환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확보
■ 대외적 목적
자본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주식분산과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유상증자 방식
■ 주주배정증자(구주주 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으로 상법 제 418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법규규정에 근거함
따라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비율만큼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3자 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함.
한편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경우 기존 주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할 수 있음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증자
주주배정 방식에서 파생한 증자방법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실시한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증자 방식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
■ 주주우선 공모증자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아닌 우선청약권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진행 절차는 유사함.
단, 일반 공모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거나 미발행처리함
■ 일반공모증자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발행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유상증자 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
기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하여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을 30%이내로 제한하며 최종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혹은 미발행 처리함
■ 제3자 배정증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관상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단,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은 10%이내로 엄격히 제한됨
■ 직접공모증자
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주식을 모집 및 매출하는 유상증자 방식.
신주인수권이란?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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