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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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급여?
서울시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출산 급여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 지원금액 : 90만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외에 추가 지원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지원금액 : 80만원
서울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안), 신청방법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 적용일시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몸땅정보 만능키 통해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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