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관련해 전국 2만 9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입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재충전
■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 누리집, 모바일앱
■ 카드 소지자는 전화 ARS(1544-3412) 재충전 가능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사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기간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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