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보험계산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따라서! 4대보험은 직장인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국가에서 알아서 수금해 가는 것.
1. 국민연금 - 월급의 9% (나 4.5% + 회사 4.5%)
"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4대 보험 중 월급의 9%에 해당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아짐에 따라 무조건 9%를 떼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음
현재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90만 원임
ex) 월급이 600만 원인 사람이라면 600만 원 x 4.5%=27만 원이 아니라
최고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을 초과함으로 590만 원 x4.5%= 26만 5,500원이 납부할 국민연금
내가 월 600만 원을 벌든 월 1000만 원을 벌든, 월 590만원 초과의 월급이기 때문에 26만 5,500원만 납부하게 된다는 것
정리하면 590만 원을 초과해서 월급은 받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잡아서 국민연금을 떼어간다는 말임
2-1. 건강보험 - 월급의 7.09% (나 3.545% + 회사 3.545%)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 약값을 본인부담 100% 내지 않게 도와주는 보험!
2-2.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월급의 7.09%)의 12.81% ( 나 6.405% + 회사 6.40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단짝 친구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거나 오양보호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보험
3. 고용보험 - 월급의 0.9%
급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를 잠시나마 도와주는 보험
4. 산재보험- 각 직업별로 다름 아래 표 참고
내가 산재에 해당했을 경우 나와 우리 가족의 생활을 도와주는 보험
간략하게 설명한다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내 월급에 따른 4대 보험 계산기가 있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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